•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59. 주주총회
  • 59.5. 주주총회 결의
  • 59.5.3.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계산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9.5.3.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계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결의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찬성한 의결권의 수」, 「출석한 의결권의 수」, 「발행주식총수」를 헤아려야 하는데, 이때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무의결권 주식(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상호주(제369조 제3항)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71조 제1항). 이와 같은 주식은 결의에 있어서 만큼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더라도 그 주식은 정족수 계산상 출석한 의결권으로 다루어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위 주식은 「발행주식수」와 「출석한 의결권의 수」 모두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2) 출석주식수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와 감사ㆍ감사위원 선임 시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71조 제2항). 문언상으로만 보면 이와 같은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 계산에는 넣지 않으나 「발행주식총수」 계산에는 넣는다는 의미로 보이나, 해석상 위 주식은 제37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주 중 80주를 甲이 소유하고 있는데, 甲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보통결의 사항에 관하여 甲과 나머지 주주가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를 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甲의 80주를 「출석한 의결권의 수」 계산에서만 공제하고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위 결의에 출석한 주식은 20주뿐이고 이 중 2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의 요건은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에서 80주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는 100주이고 위 결의는 100주 중 20주가 찬성한 것이 되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주주가 찬성해도 결의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8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