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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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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제368조의2 제1항 전단). 예컨대,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0주는 찬성, 70주는 반대로 투표하는 것이다. 명의주주의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여럿인 경우 그 갈리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2) 절차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68조의2 제1항 후단).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3) 회사의 거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제368조의2 제2항).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불통일행사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총회 운영에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이 공유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제333조 제2항), 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거부는 총회의 결의 전에 해야 한다. 결의 후에 거부할 수 있다면 회사가 결의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4) 불통일행사의 효과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와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찬성표와 반대표를 상계하고 나머지 표를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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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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