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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주주의 권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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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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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권ㆍ자익권

1)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① 「출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제462조), 중간배당청구권(제462조의3), 신주인수권(제418조) 등이 있고, ② 「출자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제538조), 주식양도의 자유(제335조), 주권교부청구권(제355조), 명의개서청구권(제337조), 주식매수청구권(제335조의2, 제374조의2) 등이 있다.

2) 공익권

자익권 확보를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① 「경영에의 참여를 위한 권리」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369조),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등이 있고, ②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권리」로는 대표소송 제기권(제403조) 등 각종 소의 제기권,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제366조), 이사ㆍ감사 등의 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제415조),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등이 있다.

주주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을 가지지만,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병합) 판결).

(2) 단독주주권ㆍ소수주주권

1) 단독주주권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고 공익권도 원칙적으로는 단독주주권이다.

2) 소수주주권

①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반드시 1인의 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 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그 수 인의 주주에게 소수주주권이 인정된다. ② 소수주주권의 내용은 대부분 공익권 중 주주의 경영 감시를 위한 권리들이다. 이를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주주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노리고 경영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소수주주권은 권리행사를 위해 보유할 것이 요구되는 주식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
1. 대표소송 제기권(제403조)
(1) 이익공여관련 대표소송
    (제467조의2)
(2) 불공정인수관련 대표소
    (제424조의2)
(3) 발기인책임추궁 대표소송
    (제324조)
(4) 청산인책임추궁 대표소송
    (제542조)
2.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
3. 총회검사인 선임청구권
    (제367조 제2항)
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3.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제385조 제2항, 제415조)
4. 청산인해임청구(제539조 제2항)
5.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6.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7. 업무ㆍ재산상태 검사권
    (제467조 제1항)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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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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