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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효력(대항력, 권리추정력, 면책적 효력)
(1) 대항력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이를 명의개서의 대항력이라 한다. 주주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이다. 그 결과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주권은 양도인이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 [1]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
(2) 권리추정력
1) 의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의 제시도 필요 없다. 이를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라 한다.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337조 제1항을 근거로 인정된다.
관련판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2) 창설적 효력의 부인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여 주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무권리자임이 입증되면 그의 주주권은 부인된다. 다만 무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주권 점유의 추정력(제336조 제2항)과의 구분
주권의 점유에 의해 추정되는 것은 그 점유자가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사실이므로 그 점유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해 추정되는 것은 그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의 증명 없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면책적 효력
1) 의의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설사 그가 실제로는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권리추정력의 반사적 효과로 보면 된다. 예컨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면 다시 진정한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면 설사 그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그 주주총회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된다.
2) 면책력의 범위
면책력은 주주가 누구인가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소 등 주주명부의 다른 기재사항에 관하여도 주어진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제353조 제1항), 이 주소가 사실과 달라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3) 면책력의 배제를 부정
판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면 그 주주총회결의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