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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의 내용
(1) 주주권행사와의 관련한 이익공여
① 주주권의 행사ㆍ불행사ㆍ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관해 이익을 공여함을 의미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뿐만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유지청구를 하지 않는 등과 같이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도 금지된다. 주주권행사와 결부된 경제거래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주주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위법할 필요는 없다. ②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공여하더라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67조의2 제2항).
관련판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을과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갑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을이 ‘갑 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을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약정은 을이 갑 회사에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판결). |
(2) 이익공여의 상대방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통상은 주주일 것이나,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주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3자 등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회사」에 의한 이익공여
회사의 계산으로 한 이익의 공여만이 금지되고, 회사 이외의 자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본조와 무관하다. 예컨대, 이사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본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