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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발기인의 특별이익(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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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변태설립사항이다. 특별이익이란 회사 설립시 사무 관장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금 납입을 면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발기인에게 의결권을 다수 주는 형태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은 발기인의 특별이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