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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회사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를 변태설립사항이라고 부른다.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그 권한을 남용해서 회사의 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상법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변태설립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고(제290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에 의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제299조 제1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은 변태설립사항은 무효이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기재도 해야 한다(제302조).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이 특별이익․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인 경우(제290조 1호, 4호)에는 공증인의 조사로, 현물출자․재산인수인 경우(제290조 2호, 3호)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으며(제299조의2), 현물출자․재산인수(제290조 2호, 3호)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제2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