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의 의의 및 구조
1. 기관의 의의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사회적 실재이므로 그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의제일 뿐 회사가 실제로 자연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자연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회사의 의사와 행위는 회사조직상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되는데, 이렇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실천하는 회사조직상의 기구를 기관이라 한다.
2.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공동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② 결정된 의사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며, ③ 업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독하는 세 가지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다소 구분이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ㆍ집행ㆍ감독의 기본적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고 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ㆍ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법 소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제361조). 주주총회는 회사 내부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2)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① 주주총회에서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제393조 제1항). 다만 수인의 이사로 구성된 회의체 기구로서 현실적으로 업무집행을 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만을 담당한다. 현실적인 「집행행위」는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이하 같음)를 선임하여 그가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제393조 제2항).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408조의5 제2항).
(3) 감사ㆍ감사위원회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개별 회사로 하여금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독임제적 기관이고(제409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두며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관이다(제41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는 의사결정ㆍ집행ㆍ감독의 기능이 기관별로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이는 이사회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ㆍ집행ㆍ감독에 모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사회에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함께 부여된 것은 우리나라 상법의 모태가 된 일본법에서 프랑스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3. 회사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조는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두지 않거나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 소규모회사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간소화되고(제363조 제4항~제7항), ②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선출하여 그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되게 할 수 있으며(제383조 제1항, 제4항~제6항), ③ 아무런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제409조 제4항) 등 기관의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2) 상장회사
상장회사 기관 구조의 특징은 사외이사를 통한 감독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또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제542조의8 제1항, 상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②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제542조의10 제1항,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한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면 감사위원회만 설치할 수 있다(제542조의11 제1항, 상법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