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29.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 29.6.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9.6.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