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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절차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주식교환을 하려면 우선 모회사로 예정된 회사와 자회사로 예정된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기재사항은 제360조의3 제3항에 열거되어 있다. 몇 가지만 본다.
1) 교환교부금(4호)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전 받을 주식의 일부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교부금합병에서와 같이 교환 대가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제360조의2 제2항에서 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식교환을 할 날(6호)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후술).
(2)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이사는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360조의4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제391조의3 제3항). 채권자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교환은 회사의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3) 주주총회의 승인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교환계약서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이하 ‘모회사’라고 약칭)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이하 ‘자회사’라고 약칭)에서 각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같은 조직법적 행위로서,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1].
2) 종류주주총회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얻어야 한다(제360조의3 제5항, 제436조).
3)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360조의3 제5항). 그러나 주식교환으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5 제1항)[2].
(5) 채권자보호절차—불필요
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자회사, 모회사 어느 쪽 회사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자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만 있을 뿐 회사 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모회사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이 이전되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교환에 의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6) 사후공시
이사는, ⅰ) 주식교환의 날, ⅱ) 주식교환의 날에 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ⅲ) 주식교환으로 모회사에 이전한 자회사 주식의 수, ⅵ)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360조의12 제1항). 주주들은 이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7) 등기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교환의 경우 신주발행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다만 이러한 설명은 자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나 모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모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이론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2. 교환에 반대하는 자회사 주주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소유주식이 타회사 주식으로 변동되므로, 그에게는 당연히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모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이 변동되는 것도 아닌데 그에게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