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 의의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344조의2 제1항, 제2항). 「내용이 다르다」 함은 통상적으로 보통주에 대해 「순서」에서 우선하거나 뒤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배당금액, 배당재산의 종류에 관해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문제되었던 「1% 우선주」, 즉 보통주 배당금에 액면의 1%를 가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선주도 종류주식으로서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1].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실제 거의 발행되지 않는다.
(2) 유형
1) 우선주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적 배당은 통상 액면가에 대한 비율 또는 1주당의 금액으로 표시된다. 예컨대, 「1주당 액면가의 15%를 배당한다」 혹은 「1주당 750원을 배당한다」라는 식이다. 순위에 있어 우선할 뿐이지 항상 다른 주식보다 더 큰 재산적 이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우선주도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결산기에는 소정의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한다. 이때 부족한 배당금을 이월시켜 다음 기의 이익에서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그렇지 못한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②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긴 결산기에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컨대, 액면가의 10%를 우선 배당하는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어느 결산기에 모든 주주에게 액면가의 20%씩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주 주주가 액면가 10%씩을 우선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보통주 주주가 배당을 받는데, 이때 배당률의 제한이 없으므로 보통주 주주는 액면가 20%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 소정의 배당을 받고 보통주 배당액과의 차액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 하고 그렇지 못한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③ 우선주의 사채화
우선주는 거의 예외 없이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되는데,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고, 누적적ㆍ비참가적이면 사채(社債)와 매우 유사해진다.
2) 후배주와 혼합주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열후적 지위가 주어진 주식을 「후배주」라 하고, 어떤 권리는 우선적 지위가 주어지고 다른 권리는 열후적 지위가 주어진 주식을 「혼합주」라 한다. 실제 발행되는 예는 드물다.
(3)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익의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제344조의2 제1항). 즉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제462조의4)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재산으로 배당할 것인지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 방법, 그리고 보통주와의 관계에서 순위 및 배당 내용을 각각 정관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제344조의2 제2항) 실제 발행되지 않는 주식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1. 1%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이 무의결권 보통주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법이 무의결권 보통주를 인정하지 않아 1% 우선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상법은 무의결권 보통주를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제344조의3 제1항) 1% 우선주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