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49. 주식의 양도와 그 제한
  • 49.3. 주식의 양도 방법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9.3.

주식의 양도 방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진다(제336조 제1항). 기명증권은 배서ㆍ교부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 일반법리이나(민법 제508조, 제523조 참조) 주식은 단순한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양도한다. 이러한 양도방법은 정관으로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2) 적용 범위

1) 포괄승계

상속ㆍ합병 등 포괄승계 시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어도 주식이 이전된다. 다만 회사에게 주주임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2) 양도계약의 해제 등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4906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권이 양도인이나 신탁자에게 회복된다. 이때도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되어야 한다.

3) 기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335조 제3항), 상장회사 주식의 양도,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 시에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주권을 발행하지 말 것을 주주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이 경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3) 주권점유의 권리추정력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을 받는다(제336조 제2항). 그 결과로 ① 주권의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② 그 권리행사에 응한 회사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하며, ③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선의로 주권을 교부 받았으면 점유자가 무권리자라 하여도 주권을 선의취득한다.

여기서 주권의 점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질적 권리의 증명 없이 의결권 등과 같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점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주식이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부의 기재도 주권의 점유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된다(제356조의2 제3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