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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
(1) 주권의 선의취득의 의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한 자이거나 분실한 주권을 습득한 자인 경우와 같이 주권에 대하여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선의로 주권을 교부 받았으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주권의 선의취득이라 한다(제359조 → 수표법 제21조). 주식의 유통성 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1) 주권의 유효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해야 한다. 위조된 주권, 실효된 주권, 불소지신고된 주권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교부시설을 취할 경우, 작성은 마쳤으나 아직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도난ㆍ분실 등에 의하여 상실된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주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양도인의 무권리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한 자이거나 분실한 주권을 습득한 자인 경우와 같이 주권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양도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긴 하나, 양도인에게 제한능력ㆍ의사표시의 하자ㆍ무권대리 등의 사유가 있어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나, 다수설은 유권리자의 양도행위가 무효·취소된 때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즉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3) 양도에 의한 취득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식의 양도에만 있을 수 있다. 상속ㆍ합병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양도 자체는 적법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주권이 교부되어야 한다.
4)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사실이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12. 2015다251812 판결). 주관적 요건 판단은 주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제336조 제2항)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3) 주권의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자는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사적으로 원래의 권리자는 주주권을 잃게 되며, 해당 주식에 존재하던 질권 등의 담보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