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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의 의의, 종류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주식에는 영향이 없고 주권만 무효화 시키는 제권판결과 구별된다.
(2) 종류
주식의 소각은 보통 그 주식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의 감소를 수반한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이 감소하여도, 자본금이 감소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등 자본금 감소 여부는 주식의 소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소각을 ① 자본금을 가지고 하려면 자본금감소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②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려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