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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주식의 입질, 양도담보)
  • 54.2. 주식의 입질
  • 54.2.2.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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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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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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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민법에 따라 유치권, 우선변제권, 전질권,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상법은 이에 더하여 담보로 취득한 주식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물상대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우선변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물상대위

① 물상대위의 인정 범위

A. 주식 자체의 변형물에 대한 물상대위

ⓐ 제339조에 의한 물상대위 질권자는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39조).

ⓑ 제339조의 준용에 의한 물상대위 질권자는 준비금을 자본전입해서 발행하는 신주(제461조 제6항), 신주발행의 무효가 확정되어 주주에게 환급하는 주식납입금(제432조 제3항)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합병 시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발행하는 합병교부금이나 신주에 대하여 소멸법인의 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30조 제4항).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무효판결이 내려진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모회사의 주식은 무효가 되고 모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모회사의 주식에 이미 설정된 질권은 반환되는 자회사의 주식에 물상대위한다(제360조의14 제4항, 제360조의23 제4항).

ⓒ 해석상 인정되는 물상대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분할 시에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교부금(제530조의5 제1항 4호·5호), 주식양도의 승인이 거부된 주주나 영업양도 등의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의 대금(제335조의2 제4항, 제374조의2 제1항 등), 주식의 교환이전에 의해 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모회사의 주식 또는 교부금(제360조의3 제3항 2호 및 4호, 제360조의16 제1항 2호 및 4호)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B. 자익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질권의 효력은 주식 자체의 변형물이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과 같은 자익권에도 미치는가? 다시 말해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이익배당금이나 분배 받는 잔여재산, 또는 질권설정자가 주식배당에 의해 배당 받는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 받는 신주에 질권을 행사하여 그것들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등록질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있다.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제340조 제1항, 제462조의2 제6항). 그러나 약식질에는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하고 있다.

ⓐ 이익배당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 긍정설은 이익배당금은 주식의 과실에 준하는데 과실에는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 부정설은 약식질은 회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주식의 교환가치만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청구권의 경우와는 다르게 약식질의 효력이 미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본질이 회사 해산시 주식의 변형물이기 때문이다.

ⓒ 주식배당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에도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해서는 주식분할로 보는 견해와 이익배당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주식배당의 성질을 주식분할로 보면 배당된 주식은 주식의 변형물이므로 약식질의 효력이 이에 미치게 된다. 반면 이익배당으로 보면 이익배당금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관한 위 논의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예를 들어 甲이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보유하고 있던 시가 1만 원짜리 A회사 주식 100주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자. A회사가 종전과 같은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주주들이 1주당 5,000원씩에 신주를 인수하였다. 이때 甲이 신주에 대한 납입을 하고 신주를 취득하면 乙은 甲이 취득하는 신주의 주권을 교부해달라고 청구하여 그 신주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약식질 뿐만 아니라 등록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ⅰ) 부정설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별도의 주금납입이 필요하므로 신주는 주식의 변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긍정설에 따르면 질권설정자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주주가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담보권자의 보호가 절실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ⅱ) 반면 긍정설은 위 예에서 신주가 발행되면 입질된 주식의 주가가 이론상으로 1주당 1만 원에서 7,500원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입질된 주식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므로, 질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주에 질권의 효력이 미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통설은 부정설을 취한다.

②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

A. 등록질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에 권리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물상대위의 목적물을 압류하거나 자신의 질권을 입증하지 않아도 바로 회사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물상대위의 대상이 금전인 때에는 직접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제340조 제1항), 주식인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40조 제3항).

B. 약식질 약식질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통설에 따르면 약식질권자는 민사질의 물상대위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355조 → 제342조 후단)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 또는 금전을 교부·지급하기 전에 물상대위의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약식질은 주주명부에 질권자가 드러나지 않아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권이나 금전을 교부하거나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주주의 일반재산과 합쳐져 질권자로 하여금 추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해지기 때문이다.

2) 우선변제권

① 질물로부터의 우선변제권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경매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은 질권의 효력상 당연하다(민법 제355조 → 제338조 제1항).

② 질물상 대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등록질이나 약식질이나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주식일 때에는 경매하여 그 대금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등록질권자는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일 때 그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제340조 제2항 → 제353조). 위의 예에서 乙이 등록질권자라고 하자. 甲의 A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乙이 곧바로 A회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이를 허용하면 甲에 대하여 변제기 전의 변제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乙은 A회사에게 이익배당금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A회사가 공탁을 하면 乙의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하게 된다.

3) 기타

① 주주권의 귀속

질권자는 주식의 교환가치만을 장악할 뿐 주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결권 등 공익권은 질권자가 행사할 수 없고 질권설정자가 행사한다.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도 이에 대해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귀속은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한다.

② 회사의 통지의무

상법은 주식이 변형물화하여 물상대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질권자가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로 하여금 질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440조, 제461조 제6항, 제462조의2 제5항). 이 통지는 등록질권자에게만 하면 족하다. 약식질권자는 회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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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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