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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주식배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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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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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과 발행주식수의 증가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자본화되어 자본금이 증가하고, 증가한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눈 수만큼 발행주식수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제317조 제2항 2호, 3호).

(2)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제462조의2 제4항).

(3) 등록질권의 효력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에 미친다(제462조의2 제6항 전문). 그리고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62조의2 제6항 후문 → 제340조 제3항). 약식질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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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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