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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주식배당은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제462조 제1항)이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재산이 유출되지는 않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제458조 단서).
(2) 미발행 수권주식의 존재
주식배당을 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당연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부분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부분이 배당주식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려놓아야 한다.
(3) 주식배당의 제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62조의2 제1항 단서). 환금성이 없는 주식이 과도하게 배당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한이다[1]. 제한은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주식배당은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상장회사의 주식은 환가가 용이하므로, 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한 이익배당 전액을 주식배당으로 할 수 있다(자금 제165조의1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