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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행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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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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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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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 회사 납입 이후 회사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신주발행형의 경우,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회사에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신주발행형의 경우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수외 자본금의 변동이 일어나므로, 행사일로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선택권 부여 자체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고 판시하였다.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퇴사 이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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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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