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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행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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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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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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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청구서 2통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택권 행사를 실행한다(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정산). 회사의 결정 이후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납입하면 임직원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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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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