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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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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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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바,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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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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