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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청약절차 완료 후 납입기일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어야 한다(상법 제421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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