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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주권의 불소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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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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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권은 주식 양도의 수단일 뿐이고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므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주주에게는 주권의 소지가 불필요하다. 오히려 주권을 소지하면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 제3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의 희망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즉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제358조의2 제1항). 주권의 불소지제도는 회사에 사무의 번잡을 안겨 주므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2) 불소지신고의 절차

1) 신고자격

불소지신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할 수 있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할 수 없다. 불소지신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설립 중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신주인수인도 사전에 주권발행을 막기 위해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의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3) 신고시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후를 불문하여 할 수 있다. 불소지신고를 주주가 변동되지는 않으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4) 주권의 제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58조의2 제3항).

5) 일부의 신고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소지신고를 할 수도 있다. 소유주식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회사의 조치

1) 주권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

주주의 불소지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제358조의2 제2항). 이에 위반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유통되어도 제3자의 선의취득은 불가능하다.

2) 주권발행 후에 신고를 한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불소지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제358조의2 제3항).

① 주권의 무효처리

「주권을 무효로 한다」함은 주권을 폐기함과 아울러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권발행 전에 신고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된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임치

회사가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면 그 주권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해서는 안되고, 주권이 유출되어 유통되면 제3자의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주권불소지 제도의 취지가 선의취득으로 인한 주주권 상실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임치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다.

(4) 주주의 주권 발행ㆍ반환 청구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58조의2 제4항).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는 주권이 없더라도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주식 양도가 가능하나, 주권불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을 발행 또는 반환 받아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주식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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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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