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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류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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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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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종류주주총회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그 종류주식의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한다.

(2) 취지

주식의 종류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주총회결의 사안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를 지배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열세인 종류주식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성질

종류주주총회는 그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일 뿐이다. 그 자체가 독립한 주주총회도 아니고 회사의 기관도 아니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1) 필요한 사안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제435조 제1항). 예컨대, 우선주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바꾸거나, 누적적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우선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경우이다.

2)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제436조 전단). 예컨대,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신주배정을 적게 한다거나, 주식병합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병합비율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3)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주식교환ㆍ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제436조 후단). 예컨대, 합병 시 소멸회사의 우선주에게 보통주보다 적은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등이다.

(2)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판단

위에서 본 세가지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사안은 공통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우선주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결의가 문제된 것이었다. 판례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자동전환될 수 없게 되면 우선주주는 우선배당을 계속 받게 되는 이익도 있지만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도 있으므로, 이 경우 우선주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결의요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되, 찬성한 의결권이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435조 제2항). 이 요건은 가중하지도 감경하지도 못한다(통설). 그리고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의결권을 가진다(제435조 제3항).

4. 소집과 운영

기타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35조 제3항).

5. 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어떤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① 소수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발생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다투어야 하며 종류주주총회결의만 독립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한다. ② 반면 다수설은 종류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ㆍ부존재 확인의 소의 형식으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주주총회결의와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한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437조 제3항), 주주총회결의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종류주주총회가 흠결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1) 학설

① 통설은 주주총회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부동적 무효의 상태 또는 불발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부동적 무효설). ② 반면 소수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결한 것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라고 한다(취소설).

(2) 판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주주총회결의에 추가로 요구되는 하나의 특별요건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자체가 아직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고 하였다.

(3) 통설과 판례의 차이점

판례는 기본적으로 통설인 부동적 무효설과 차이가 없다. 단지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써 다툴 대상이 통설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가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점인 반면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점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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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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