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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5.1. 종류주식과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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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종류주식과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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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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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간에 배당주식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같은 종류주식으로 배당하여야 하는가?[1] 이에 관해 상법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제462조의2 제2항 후단)”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ⅰ) 문언에 충실하게, 모두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 ⅱ) “배당할 수 있다”를 “배당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기존의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만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 ⅲ)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단일한 보통주로만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각주:

1. 이 문제를 주식배당의 성질에 따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된다. ⅰ) 이익배당설을 취하면 같은 종류의 주식(즉, 보통주)으로 배당해야 할 것이고, ⅱ) 주식분할설을 취하면 각 종류주식 별로 해당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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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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