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방식은 신주를 기존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관상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