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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항변 : 후자의 항변, 전자의 항변, 이중무권의 항변
1. 의의
(1) 개념
어음․수표항변은 항변사유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항변사유의 개별성이라 하고, 주로 인적항변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인적항변의 개별성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음․수표채무자가 다른 어음․수표채무자의 항변사유로서 어음․수표소지인에게 항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를 제3자의 항변이라 한다. 제3자의 항변은 후자의 항변과 전자의 항변 및 이중무권의 항변으로 나뉜다.
(2) 인정 근거
다수설은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소지할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자의 항변을 인정한다.
2. 후자의 항변
후자의 항변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후자인 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乙이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에게 담보목적으로 배서양도 하였는데, 이후 乙이 A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어음을 반환 받지 않아 A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자. A가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때 乙이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A가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때, 甲은 乙의 위 항변을 원용하여 A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후자의 항변이다.
3. 전자의 항변
전자의 항변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전자인 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A가 乙로부터 배서양도 받아 만기에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은 일단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후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지급유예의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올 때, 乙이 A에게 자신의 전자인 甲의 지급유예의 항변을 원용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자의 항변이다.
4. 이중무권의 항변
(1) 의의
이중무권의 항변은 연속되는 3인의 어음당사자 간에 원인관계가 모두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 최초의 어음채무자가 자기의 후자의 항변을 원용하여 최후의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예컨대, 어음․수표가 X․Y․Z에게 순차로 이전되었을 때 Y․Z 사이뿐만 아니라 X․Y 사이에도 인적항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X가 자신의 항변으로서 Z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이중무권의 항변이라 한다. 일반적인 어음․수표 항변의 법리에 따르면 이중무권의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다. X의 Y에 대한 인적항변은 선의의 Z에게 절단되고, Y의 Z에 대한 인적항변은 인적항변의 개별성에 의하면 X가 원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설․판례는 Z에게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다(대판 2003.1.10. 2002다46508).
(2)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1) 사안
甲은 乙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은 이를 A에게 배서양도하였다. A가 만기에 甲에게 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후 甲은 乙에게 5억 원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乙은 이 중 3억 원을 A에게 어음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甲․乙 모두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어음을 반환 받지 않아 어음은 여전히 A가 소지하고 있다. A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甲에게 5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甲은 이미 어음금을 모두 乙에게 변제하였기 때문에 A에게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례의 태도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1.10. 2002다46508).”라고 판시하였다. 즉 A는 乙로부터 변제 받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고, 따라서 甲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乙에 대한 변제의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