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96. 신주발행절차(유상증자)
  • 96.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96.2.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절차
  • 96.2.1.4. 제3자의 신주인수 청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6.2.1.4.

제3자의 신주인수 청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신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청약서(2매)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의 이사는 위 주식청약서에

o 상호,

o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o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o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o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o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o 신주의 종류와 수,

o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o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o 신주의 인수방법,

o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o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미달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

o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o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 제28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302조 제2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416호 제1호 내지 제4호, 제417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