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신주인수 청약
신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청약서(2매)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의 이사는 위 주식청약서에
o 상호,
o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o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o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o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o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o 신주의 종류와 수,
o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o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o 신주의 인수방법,
o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o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미달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
o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o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 제28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302조 제2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416호 제1호 내지 제4호,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