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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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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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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고, 그가 수 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01조 제1항). 이사의 책임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 제2항 → 제39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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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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