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7.6.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고, 그가 수 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01조 제1항). 이사의 책임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 제2항 → 제39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