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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신주발행절차(유상증자)
  • 96.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96.2.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절차
  • 96.2.1.1. 정관 변경(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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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1.

정관 변경(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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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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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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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만일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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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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