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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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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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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정관변경의 개념

정관변경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ㆍ삭제ㆍ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은 그 규범 자체를 뜻하는 실질적 의의의 정관과 그것이 씌어진 서면을 뜻하는 형식적 의의의 정관으로 구분하는데, 정관변경은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함을 뜻한다(통설). 절대적 기재사항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건 정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은 모두 정관변경이다.

(2) 정관변경의 범위와 회사의 동일성

1) 정관변경의 범위

정관변경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목적ㆍ상호 등 모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원시정관에 정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어떠한 사항이라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되는 내용도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주주권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2) 회사의 동일성

정관이 변경된다고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2.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3조 제1항, 제434조).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소집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컨대, 정관 몇 조를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한다는 식이다, 제433조 제2항).

(2)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35조).

(3) 등기

정관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그렇다고 등기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등기할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회사설립 시의 원시정관(제292조 참조)과는 다르게 공증인의 인증도 필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정관변경의 한계

(1)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1) 주금액의 인하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주식 분할을 실무에서는 액면분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액면분할을 할 때는 정관기재사항인 액면가를 인하해야 하는데 인하를 하더라도 법정최저액 100원 미만으로 인하할 수는 없다(제329조 제3항).

2) 주금액의 인상

주금액을 인상하면 인상분만큼 주주에게 주금을 추가 납입하게 하거나 주식을 병합해야 한다. 예컨대, 액면가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주주에게 주당 5,000원씩 추가 납입을 하게 하거나 2주를 1주로 병합해야 하는 것이다. 통설은 주금을 추가 납입하게 함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주식의 병합은 단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금액의 인상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1].

(2) 역사적 사실

설립 당시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중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289조 제1항 5호),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동항 8호), 변태설립사항(제290조)은 역사적 사실에 속하므로 이는 변경할 수 없다.

각주:

1. 반면 소수설은 추가출자의 방법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지만, 주식병합에 의한 주금액 인상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관변경의 절차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단주의 처리는 자본금감소의 경우 단주 처리방법에 의하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주)웅진케미칼이 2013. 3. 경 유통주식수 감소를 위해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단주는 금전으로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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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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