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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1) 총설
1) 의의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또는 회사가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제346조). 상법에서 「종류주식」은 “보통주가 아닌 주식”을 지칭하나(제344조 제1항), 여기서의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통주가 종류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이나,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 모두 발행이 가능하다.
2) 기능
① 주주전환주식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우선주의 형태로 많이 발행되었는데, 투자자로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우선배당을 받다가 회사의 성과가 좋아져 주가가 상승하면 보통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회사전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우선배당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 등으로 전환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무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그 주식을 적대적 매수자가 취득할 경우 회사는 무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여 매수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 발행
1) 정관의 규정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주주전환주식) 또는 전환의 기간(회사전환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제346조 제1항, 제2항). 특히 회사전환주식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해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전환의 사유를 정해 두어야 한다(제346조 제2항).
2) 발행의 의사결정
상환주식 발행의 경우와 같다. 즉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제291조 제1항), 신주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제416조) 발행할 수 있다.
3) 공시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47조). 또 이상의 사항은 등기해야 하며(제317조 제2항 7호), 주주명부에도 기재해야 한다(제352조 제3항).
4) 발행할 주식수의 확보
전환주식이 전환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각 종류주식별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제346조 제4항).
(3) 전환절차
1) 주주전환주식
「주주의 전환 청구」에 의해 전환이 이루어진다.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ㆍ수와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49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전환청구기간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와 같이 정한다. 주주의 전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50조 제1항 전단).
2) 회사전환주식
① 전환사유의 발생
정관으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전환사유의 예로 회사가 적대적 매수의 대상이 되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전환의 결정
전환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전환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전환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제346조 제3항).
③ 전환의 통지
회사가 전환의 결정을 하면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의 권리자에게 ⓐ 전환할 주식, ⓑ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346조 제3항). 전환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제350조 제1항 후단).
(4) 신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제348조). 여기서 발행가액이란 각 1주당 발행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을 의미한다. 이는 액면주식 발행의 경우 전환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이사회가 자금조달에 급급하여 무모한 조건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해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전환주식 10주를 1주당 발행가액을 1만 원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10만 원이 되므로 전환의 결과 발행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도 발행주식수와 무관하게 1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환으로 20주를 초과하는 보통주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이 주당 5,000원(10만 원 ÷ 20주) 미만으로 되어 액면미달발행이 된다. 액면미달발행은 상법이 정한 경우(제417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주식의 발행주식수는 20주 이하이어야 하고 결국 이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전환의 효과
1) 자동전환
전환청구를 한 때(주주전환의 경우) 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회사전환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과 전환주식의 주주는 바로 전환된 신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는 신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50조 제2항). 전환 전의 구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① 하향전환
우월한 조건의 주식을 열후한 조건의 주식으로 전환하면(하향전환) 전환비율이 1:1을 초과하게 되므로(예: 전환비율 1:2 즉 구주식 1주당 신주식 2주 발행)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가는 항상 균일하므로(제329조 제2항) 이때는 증가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증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증자이므로 상법의 해석상 인정된다.
② 상향전환
반대로 열후한 조건의 주식을 우월한 조건의 주식으로 전환하면(상향전환) 전환비율이 1:1에 미달하게 되어(예: 전환비율 2:1 즉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 발행)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는 상법이 정하는 엄격한 자본금감소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통설은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3) 발행예정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상환주식의 경우와 같이 전환주식에서도 전환으로 인해 구주식의 종류에 관해서는 전환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 부분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통설은 소멸된 주식 수만큼 다시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환주식과 반대의 결론이다. 다만 재차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는 없고 전환 전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6)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주 내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제3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