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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재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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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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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환의무자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하면 다시 자신의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재상환청구라 한다.

2.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권리회복설과 권리재취득설이 대립한다. ① 권리회복설에 의하면 재상환청구권은 배서인이 배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한다. ② 반면 권리재취득설은 어음․수표상 권리는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재상환청구권은 배서인이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재취득한 것이라고 한다.

(2) 양 학설의 차이점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인적항변의 승계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乙 → A → B → C의 순으로 양도되었는데, 甲의 지급거절로 C가 A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A가 C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였다고 하자. A가 乙에게 재상환청구를 함에 있어 乙은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항변을 가지고 A의 재상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또 乙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A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1) 권리회복설

A의 권리는 이전에 소지인으로서 가지던 권리를 회복한 것이므로, A에게 乙은, A에 대한 항변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으나, C에 대한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는 없다.

2) 권리재취득설

① 먼저 권리재취득설의 논리대로만 보자. 乙은 A에 대한 인적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있다. 乙이 과거 A에게 가졌던 인적항변은 A가 B에게 배서함으로써 절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乙은 C에 대한 인적항변사유로는 만약 이에 대하여 A가 악의였다면 대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재취득설도 대부분 이렇게 보지 않는다. ② 권리재취득설에 의하여도, 乙은 A에 대한 인적항변사유는 주장할 수 있으나, C에 대한 항변으로 A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A에 대한 항변사유의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인적항변이란 乙과 A 사이의 인적 관계에 기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므로 A가 권리를 행사하는 이상 A를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C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이 불가능한 이유는 A가 C로부터 어음․수표를 환수하는 것은 상환의무의 이행에 따른 강제적 취득이므로 A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적항변사유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권리회복설과 권리재취득설은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만 다르므로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은 별로 크지 않다.

3. 재상환청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상환의무자」가 「상환청구권자」에게 상환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자」의 상환

상환하는 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예컨대, 무담보배서인, 백지식배서를 받아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어음․수표를 양도한 자는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상환을 해주었더라도 전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A가 어음을 乙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해 양수하여 B에게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하였는데, 그 어음이 지급거절 되자 A가 B의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후 乙에게 재상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A가 乙에 대하여 당연히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乙은 이에 대하여 B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8.8.21. 98다19448).”라고 판시하였다. A가 乙에 대하여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비슷해 보이나, 이 경우는 소지인 B에 대한 항변사유가 승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난다.

2) 「상환청구권자」에 대한 상환

상환의무자는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자, 예컨대, 백지어음․수표의 소지인,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한 소지인에게 상환을 하면 설사 어음․수표를 환수하였더라도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하나 보자.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乙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A에게 배서하고 A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은 채 B에게 배서하였다. B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甲이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B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B가 A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A는 B가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응하여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반환 받았다. 그리고 A는 乙을 상대로 재상환청구를 하였다. 乙은 A의 재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가?

먼저 논리적으로만 보면, A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았으므로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B는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A의 B에 대한 상환은 상환청구권자 아닌 자에 대한 상환이므로 A는 乙에 대하여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乙은 A의 재상환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례는 乙은 A의 재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乙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였으므로 A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았음에도 B의 거절증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B의 상환청구에 응한 점을 탓할 수 없고, 따라서 乙은 A의 재상환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대판 1990.10.26. 90다카9435). 위 판례는 그 근거로서, ① 乙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였으므로 B가 직접 乙에게 상환청구를 하였으면 거절증서 작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인데, B가 먼저 A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乙이 상환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 A는 적법하게 자기 이후의 배서를 말소하여 소지인으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어음법 제50조 제2항), 그렇게 되면 거절증서 없이도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배서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형식적 요건

재상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환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상환의무자가 상환청구권자로부터 어음․수표와 거절증서를 환수하여 재상환의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어음법 제50조 제1항, 수표법 제46조 제1항). 상환의무를 이행할 때 소지인에게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재상환청구의 요건은 아니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배서인은 어떠한가? 예컨대,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乙 → A → B 순으로 배서 양도되었는데 A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였다고 하자. A는 B가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환청구를 해와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A가 자신의 거절증서 작성 면제를 가지고 乙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A가 乙에게 재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거절증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지인 B가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A의 乙에 대한 재상환청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것은 재상환청구권을 상실할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한편 재상환청구권자는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어음법 제50조 제2항, 수표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 재상환청구권자는 어음․수표 소지인의 자격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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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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