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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감자)의 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1) 통상의 감자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38조 제1항). 감자는 회사의 자본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자를 하면 주주들에게 출자액을 반환하고 그만큼 영업이 축소될 것인데, 이는 회사의 일부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과 같아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결손보전감자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족하다(제438조 제2항).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고 일부청산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특별결의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의 감자이든 결손보전감자이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제438조 제3항), 감자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제439조 제1항).
(2) 채권자보호절차
통상의 감자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다음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3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결손보전감자는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어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제439조 제2항 단서).
1) 공고와 최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제439조 제2항 본문 → 제232조 제1항).
2)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439조 제2항 본문 → 제232조 제2항).
3)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제439조 제2항 본문 → 제232조 제3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39조 제3항).
(3) 자본금 감소 방법 별 요구절차—액면주식의 병합ㆍ소각, 액면가의 감액
1) 주식병합의 절차
① 주권제출을 위한 공고ㆍ통지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40조).
② 병합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및 이의에 따른 변제 등 후속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제441조).
③ 신주권의 교부
회사는 주권을 제출한 주주에게 신주권을 교부한다. 주주 중에 주권의 분실 등을 이유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으면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442조 제1항). 이때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42조 제2항). 그러나 청구자가 실체법상의 권리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다투어져야 한다. 아래와 같이 단주의 금액을 배분할 경우에도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 같은 절차에 의한다(제443조 제2항 → 제442조).
④ 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예컨대, 10주를 7주로 병합하는 경우 19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13주로 병합이 되고 0.3주의 단주가 생긴다(19주⨉7/10 = 13.3)}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단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4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제443조 제1항 단서). 단주 처리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고, 상법이 주식병합의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2) 주식소각절차
주식소각의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이 규정을 두지 않고 주식병합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43조 제2항 → 제440조, 제441조).
3) 액면금의 감액
액면가는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법을 취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요한다. 이 경우도 주권을 제출시켜 신주권과 교환해야 하며, 그 절차와 효력발생 등은 주식병합의 경우와 같다(제440조~제442조). 단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443조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해 자본금의 액, 액면금액, 발행주식총수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제317조 2)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