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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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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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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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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는 거래계에서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상 권리를 양도한다는 생각으로 수표를 수수하고, 은행도 지급제시기간과 상관 없이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례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1.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수표상 권리의 소멸을 제외한 이득상환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 대부분이 추정된다. 그런데 수표상 권리의 소멸은 “수표문면상의 발행일과 그로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그 입증이 매우 쉽다. 추정되는 사실을 보자. ① 먼저 「구제수단의 부존재」가 추정된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이 거래되어 그 교부는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② 「채무자의 이득」도 추정된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액면과 동액의 현금을 받거나, 의뢰인의 예금에서 수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은행의 별단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이를 지급자금으로 하여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 일반적인 어음․수표와 달리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발생의 요건 사실이 거의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2. 양도방법

판례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양도하는 동시에,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다(대판 1976.1.13. 70다2462 전원합의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양수인이 채무자인 발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면, 이는 이득상환청구권과 양도통지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로써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수표의 교부」만의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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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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