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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해진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사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무효설, 유효설도 있으나, 통설ㆍ판례는 일관되게 상대적 무효설을 취해 왔고 현재는 상대적 무효설이 정설화 되었다.
상대적 무효설은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등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자기거래에 관련되는 선의의 제3자와의 사이에서는 유효라고 한다. 제3자가 선의였다 하여도 중과실이 있었으면 악의와 마찬가지로 거래는 무효이고[1],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과 이 점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다[2]. 그리고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거래의 무효는 회사만이 주장할 수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예: 전득자)는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 스스로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2) 이사 등의 책임
이사 등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내용이나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거래당사자인 이사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법령위반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불공정한 자기거래는 임무해태에 각각 해당하므로, 자기거래를 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9조 제1항).
② 거래당사자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들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제401조의2, 제399조 제1항).
③ 승인한 이사
불공정한 자기거래의 승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거래당사자인 이사 등과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제399조 제2항, 제3항).
1. 판례는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받아 이를 B은행에 양도하였는데, B은행이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취득하여 A회사에게 지급제시한 사건에서, “어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금융기관이 이사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2. 판례는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인수하자 乙이 A회사를 상대로 그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A회사는 그 채무인수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점과 乙이 이 점에 대하여 악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乙에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