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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 금지의무에 대한 상장회사의 특례
1) 신용공여의 금지
상장회사는 ①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 이사ㆍ업무집행관여자(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 및 집행임원, ③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공여란, ①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② 채무이행의 보증, ③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④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는 회사의 자본충실과 재무 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아 금지한 것이다.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아예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주주 등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관련판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
2) 대규모 거래의 특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542조의9 제3항),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거래목적, 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제542조의9 제4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 거래상대방이 주요주주가 아니라 최대주주라는 점을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