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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임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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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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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준비금은 보통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용도에 사용하지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임의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이므로 그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결손이나 결손보전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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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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