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의 요건 - 배당가능이익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이익이란 배당가능이익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소정의 미실현이익(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제462조 제1항)[1].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함이고, 자본금과 준비금을 공제한 것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요구되는 재산적 기초를 확보한 후 그 잉여재산으로 배당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1. 이처럼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구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 회사에 존재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였어도 과거에 계속 결손이 났고 당해 연도 이익으로 그 결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