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의 확정
(1) 결정기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462조 제2항)[1]. 상법은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익배당결의의 권한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인 회사도 있고(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렇지 않더라도 자본변동표에 이익배당의 내역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익배당결의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안에 대한 결의를 하면 회사의 이익배당은 확정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한다[2].
1. 배당결의를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배경이 있다. 배당의 의사결정을 주주총회가 하는 경우, 통상 결산이 마무리되는 영업연도 말일부터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결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는 3개월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익배당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12월 말이 결산기인데 2015. 3. 20.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이때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는 등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기준일 현재 A회사의 주주인 甲은 2015. 1. 5. 乙에게 A회사 주식 1주를 매도하려 한다. 기준일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경우 이 주식의 매매대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까? 기준일의 주가 1만 원에는 3. 20.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이 주식에 대하여 지급될 이익배당금 상당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주인 甲이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매매대금은 1만 원에서 甲이 3. 20.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이 주식에 관하여 수령할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그런데 1. 5. 시점에서는 3. 20.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을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배당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할 수 없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하면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의 날을 이익배당의 기준일로 정하면 된다. 그러면 위 예에서 이익배당을 乙이 받게 되므로 1. 5. 매매대금 산정 시에는 배당락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1만 원으로 정하면 된다.
2. 장기 무배당결의 시 소액주주 보호상의 문제점 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안에 대해 결의를 해야 비로소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결의는 다른 결의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는데, 대주주는 이사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거나 자기거래를 하는 등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할 방법이 있어, 소액주주와 동등하게 받아가야 하는 이익배당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할 수가 있다. 한편 소액주주는 이익배당 외에는 마땅히 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회사가 위와 같이 장기간 무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임에도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는 이러한 무배당의 불공정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개별 주주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 기해 회사에 배당결의를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도 없다. 입법론으로는 회사가 이익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사법적 수단을 통해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아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큰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