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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이익배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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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제464조 본문). 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즉 우선주ㆍ열후주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제464조 단서, 제344조 제1항). 이때도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대ㆍ소주주의 차등배당

    대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형태의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주주는 5%, 일반주주는 10%와 같이 소액주주를 대주주보다 우대하는 형태의 차등배당은 할 수 있는가? 판례는 차별 받는 대주주가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찬성한 사안에서 “주주가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여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라고 하였다. 이처럼 차등배당의 적법성 근거는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차등배당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주주가 반대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해 대주주에게는 일반 주주와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으므로 차등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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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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