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금의 지급
(1) 이익배당청구권
1)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이익배당을 결정한다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 지위를 말한다. 이는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개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
2)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주식과는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2)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한 이익배당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제464조의2 제1항 본문). 배당금의 지연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당결의 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464조의2 제1항 단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464조의2 제2항). 배당결의 시가 아니라, 배당결의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배당결의 시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