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04. 이익배당
  • 104.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104.1.5. 이익배당금의 지급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4.1.5.

이익배당금의 지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이익배당청구권

    1)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이익배당을 결정한다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 지위를 말한다. 이는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개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

    2)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주식과는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2)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한 이익배당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제464조의2 제1항 본문). 배당금의 지연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당결의 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464조의2 제1항 단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464조의2 제2항). 배당결의 시가 아니라, 배당결의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배당결의 시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