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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
1) 소집권자
① 이사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한다(제390조 제1항). 이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는 달리 단순히 소집 사무를 담당한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이사도 언제든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90조 제2항).
② 감사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412조의4 제1항). 여기서 「필요하면」이란 감사가 상법 제391조의2에 의해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감사의 소집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12조의4 제2항).
③ 집행임원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408조의7 제1항). 여기서 「필요하면」이란 집행임원 자신의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 등이다.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집행임원의 소집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제408조의7 제2항).
2)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제390조 제3항). 감사에게도 통지하게 한 이유는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391조의2). 다만 감사의 출석이나 기명날인이 이사회 결의의 유효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단히 완화되어 있다. ① 소집통지기간이 더 짧을 뿐만 아니라 정관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2]. ② 통지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할 필요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도 무방하다[3]. ③ 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고 하였다[4]. 통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의의 목적에 따라 출석 여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390조 제4항)[5].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은 기동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 것이다. ⑤ 일부의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집하여 행한 결의는 무효이다[6].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하였어도 결의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일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사 또는 감사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여 결의하면 전원출석총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1.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청구를 받고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감사기관인 감사에게는 이사회의 직접 소집권을 부여하면서 정작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에게는 직접 소집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2. 주주총회이 경우에는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제363조 제1항), 이 기간은 정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어도 단축할 수는 없다(통설).
3.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제363조 제1항). 구두·전화·문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제363조 제2항).
5. 주주총회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만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을 뿐이다(제363조 제4항 전단).
6. 주주총회의 경우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된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