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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인 이사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 결의가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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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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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대한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 위 규정 위반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이사인 사람은 이사의 보수에 대한 결의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고,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가합4780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승인 안건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C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의결방법이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특정이사의 보수를 결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위 규정 소정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여지면 주주인 C도 대표이사로서 장차 퇴직시에는 임원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C는 이 사건 결의에 개인적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물론 주주가 1인인 경우(1인회사)나 주주 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인 경우와 같이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결의의 공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위 제36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임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통상적으로 해석되며, 위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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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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