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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이사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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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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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제393조 제4항). 대표이사에 한하지 않고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는 모두 보고의무를 진다.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그 결과 이사회는 적어도 3월에 1회 이상 열어야 한다.

(2) 감사ㆍ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1) 의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제415조의2 제7항).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부담하는 적극적 보고의무라는 점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부담하는 소극적 보고의무(제412조 제2항, 제415조의2 제7항 참조)와 구별된다.

2) 내용

①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에 한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위로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이사는 모두 보고의무를 진다.

② 보고할 사항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예컨대,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가 도산한 때, 공장 등이 화재로 소실한 때, 회사재산에 대한 횡령이 있는 때 등이다. 보고할 사항이 반드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

③ 보고의 방법

보고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1인에게 보고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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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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