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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겸직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1) 승인기관
이사가 경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다(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2) 승인의 시기
이사회가 경업 또는 겸직을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후추인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추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사회의 결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의 책임 면제에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상법 제400조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3) 승인방법
통상의 이사회결의, 즉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경업 또는 겸직의 승인을 구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이사회 승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