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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
(1) 의의
1) 개념
이사는 이사회 참석과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2) 법적 근거
이와 관련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ㆍ판례는 이견 없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그 근거는 이사회의 감독권(제393조 제2항)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청구권(제393조 제3항)에서 찾거나, 아니면 단순히 선관주의의무의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3) 내용
이사의 감시권 또는 감시의무는 대등한 이사들 상호 간에 있어서 서로의 위법을 발견하여 감독·감사기관에 그 시정을 호소하는 수단이다. 예컨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여 감독권을 발휘하게 하거나 감사에게 제보하여 감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사의 감시권은 다른 이사에 대해 어떤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사회의 감독권은 각 이사와 상하관계에서, 감사의 감사권은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해 제3자적 지위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이사들은 감독권·감사권에 수인·승복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2)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
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내외적인 회사업무의 전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 전원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할 의무를 진다. 공동대표이사는 상호 감시할 의무를 진다.
2) 대표권 없는 업무담당이사
구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상 그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대표이사에 준하는 감시의무를 진다. 문제는 대규모 공개회사와 같이 이사가 서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도 감시의무를 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평이사[1](및 사외이사)의 능동적 감시의무
평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상의 결의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고 일상적인 업무집행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대표권도 없고 업무집행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사외이사도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지는가? 평이사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에 대해 감시의무(수동적 감시의무)를 진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면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은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능동적 감시의무)도 부담하는가? 통설·판례는 이러한 일반적·능동적 감시의무도 인정한다. 문제는 평이사가 어느 정도까지 감시활동을 하여야 하느냐이다.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하는데[2], 판례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평이사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관련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1.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로서 비상근이사와 같은 뜻이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해서는 「평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① 소극설은 평이사는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명백히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② 반면 적극설은 이에 더하여 평이사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에 위법의 위험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까지도 부담한다고 한다. 적극설에 의하면 평이사는 알지 못했던 직무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고, 결국 평이사의 감시의무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