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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의결권 관련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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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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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및 경제적 기능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344조의3 제1항). 이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배당이나 양도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대중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고, 폐쇄회사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경영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2) 2011년 개정의 개요

개정 전 상법에 의하면 우선주만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었고 보통주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상법에 의해 우선주식뿐만 아니라 보통주식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의 내용

1)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란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② 그리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이란 「결의의 일부 안건에 관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제344조의3 제1항). 즉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안을 정관에 열거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선임 또는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라는 것이다.

2) 발행할 수 없는 주식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거나 특정 의안에 관해 제한되는 주식의 발행만이 인정된다. 그 외에,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종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부권부 주식」이나, 1주당 3개 또는 0.5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1주당 인정하는 의결권의 수가 1개를 초과하거나 1개에 미달하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1)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대해 조건을 정해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그 조건을 정해야 한다(제344조의3 제1항). 「행사의 조건」이란 특정 주주총회 또는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소정의 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되 주주가 우선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부활의 조건」이란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이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사가 우선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식이다.

2) 기타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종류주주총회(제435조, 제436조), ②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 면제(제400조 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4조, 제287조의43 제1항), ③ 회사설립 시 창립총회(제308조 제2항이 제363조 제7항 및 제371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음), ④ 회사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제530조의3 제3항)에는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와 관련하여 합병이나 다른 구조조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오직 분할에서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이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해 발행하지 못한다(제344조의3 제2항 전단). 과소한 수량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이 경우 발행한도를 초과하더라고 주식 발행은 유효하고 다만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44조의3 제2항 후단). 필요한 조치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의 일부를 소각하거나, 추가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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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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