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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사원과 지분
1. 사원
(1) 사원의 권리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 자익권과 공익권이 있고, 공익권은 단독사원권과 소수사원권이 있다.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유한회사의 소규모성을 감안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어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예: 총회소집권(제572조 제2항)}, 정관으로 단독사원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예: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 제2항)}는 특징이 있다.
(2) 사원의 의무
사원의 의무는 재산출자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지는 간접책임일 뿐이며 회사채권자에게 지는 직접책임은 아니다(제553조).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회사설립ㆍ증자ㆍ조직변경 시에 출자전보책임을 진다(제550조, 제551조, 제593조, 제607조 제4항).
2. 지분
(1) 의의
지분이란 사원이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의 총체 즉 사원권을 말한다. 각 사원은 자본금의 총액을 균일한 단위로 분할하여(제546조) 그 출자의 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는다. 즉 지분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점 주식과 유사하다.
(2) 지분의 양도
1) 지분양도의 자유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제556조). 유한회사의 사원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법은 사원의 성명 등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개정 전에는 사원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과 같은 요건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유한회사의 이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분양도와 관련한 문제
① 정관변경의 필요성
지분을 양도하면, 지분 일부를 다른 사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에는 사원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사원의 성명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양도를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지분양도를 위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지분을 양도하면 정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본다.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법 개정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2011년 상법 제556조의 개정 취지는 사원구성의 폐쇄성을 당사자의 자치에 맡기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지시식ㆍ무기명식 증권 발행의 금지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제555조). 지분양도의 자유는 보장하되 지분을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증권화 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 지분의 입질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559조 제1항). 다만 약식질은 인정되지 않고 등록질만 인정된다(제559조 제2항 → 제557조).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식의 등록질권자의 그것과 같다(제560조 → 제339조, 제34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