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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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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원총회

    1) 의의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고, 사원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을 뿐이나(제361조), 사원총회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사원총회는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만능성).

    2) 소집

    ①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이사이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제571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도 이사에게 청구하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제3항 → 제366조 제2항). 법원이 감사 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제582조 제3항).

    ② 소집절차

    소집절차가 주주총회보다 간소화되어 있다. ⅰ)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각 사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제571조 제2항). 소집기간이 주주총회보다 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열 수 있다(제573조). 주주총회도 그렇다는 것이 통설이나, 유한회사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점도 주식회사와 다르다(제575조). 따라서 정관으로 1사원 1의결권을 택할 수 있으며, 일정 좌수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출자 1좌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원의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의

    ① 결의요건

    통상결의ㆍ특별결의ㆍ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 세 가지가 있다. ⅰ) 통상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제574조). ⅱ)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이며 의결권의 4분의 3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한다(제585조 제1항).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ⅲ)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요한다(제607조 제1항).

    ② 결의방법(서면결의)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사원이 모여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해야 한다. ⅰ)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제577조 제1항). 서면결의란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찬반의 의사표시를 집계하여 결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서면투표(제368조의3)와 구별된다. ⅱ)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577조 제2항). 이는 결의방법을 서면으로 하는데 대해 총사원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결의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상법은 이를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사

    유한회사에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동시에 「대표기관」이다. 회의체기관인 이사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 선임ㆍ퇴임

    유한회사에는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에서 한다(제567조 → 제382조 제1항). 다만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제547조 제1항).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고(제561조), 임기ㆍ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이사의 퇴임사유는 주식회사 이사의 퇴임사유와 같다(제567조 → 제385조).

    관련판례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2) 권한

    ① 업무집행권

    ⅰ) 이사는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가 없으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과 「현실적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제564조 제1항). 다만 회의체기관인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회의를 열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의 집행은 개별이사가 단독으로 한다. ⅱ) 지배인의 선임ㆍ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나, 사원총회가 이를 결의할 수 있다(제564조 제2항). 지배인의 선임도 업무집행의 일종이기는 하나, 지배인은 회사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므로 회사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이다.

    ② 대표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제562조 제1항). 이사가 1인인 때에는 당연히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것이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수인의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제4항).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대해서는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563조).

    3) 의무와 책임

    ① 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제567조 → 제382조 제2항)를 질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의무(제567조 → 제397조)와 자기거래금지의무(제564조 제3항)를 진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는데 경업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어떤 기관이 하는가? ⅰ) 경업거래의 승인은 사원총회가 하고(제567조 후단), ⅱ) 자기거래의 승인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가 한다(제564조 제3항).

    ② 책임

    ⅰ)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67조 → 제399조~제401조), 유지청구권(제564조의2,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사원이 청구 가능), 대표소송(제565조)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ⅱ) 그리고 이사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의 증가, 조직변경 시에 출자전보책임을 진다(제551조 제1항, 제594조, 제607조 제4항).

    (3) 감사

    유한회사에서 감사는 주식회사에서와는 다르게 임의기관이므로, 유한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도 있다(제568조). 그러나 일단 감사를 두는 경우 그 내용은 주식회사의 감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유한회사의 감사의 특유한 점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ⅰ) 초대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제568조 제2항 → 제547조), ⅱ)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설립ㆍ자본금의 증가ㆍ조직변경 시에 출자전보책임을 진다는 점, ⅲ) 이사에 대한 소집청구 없이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점(제571조 제1항 단서), ⅵ)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기관이라는 점(제564조 제3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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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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