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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모두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원의 변동이 다른 사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원의 책임형태와 상관 없이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같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의 변동은 원칙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되고, 대신 정관에 의한 자치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1) 입사
사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제287조의23 제1항). 입사의 효력은 정관을 변경한 때 발생한다. 다만 그 시점까지 당해 사원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를 전액 납입한 때에 사원이 된다(동조 제2항).
(2)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287조의8 제1항).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의 지분양도는 조금 다르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족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만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동조 제2항). 그러나 이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합명회사에서는 정관의 규정을 두어도 지분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유한책임회사에서 정관 자치의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유한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제287조의9). 그러나 이는 회사가 지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자기지분취득의 실질은 지분의 환급인데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은 임의로 퇴사할 수 있고(제287조의24 → 제217조 제1항), 퇴사하는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제287조의28 제1항) 자기지분취득의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
(4) 퇴사
퇴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않아 퇴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원이 투하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규정을 두면서 퇴사를 인정하고 있다.
1) 퇴사사유
사원의 퇴사에 관한 사항은 임의퇴사ㆍ당연퇴사ㆍ강제퇴사 모두 합명회사의 퇴사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제287조의24~제287조의29). 그러나 합명회사와 달리 사원의 임의퇴사 절차나 제명에 필요한 결의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87조의24, 제287조의27). 여기서 정관으로 제명에 필요한 결의 요건을 달리 정하더라도 이를 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제220조가 정하는 요건이 사원의 과반수인데, 이보다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단체법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지분환급
①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
퇴사하는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제287조의28 제1항).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되(동조 제2항),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②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권리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권리는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도 미치는가? 잉여금 배당 청구권에 미친다는 점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제287조의37 제6항), 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223조를 유추적용하여 지분압류채권자는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분을 압류하였음에도 사원이 지분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압류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 채권자보호절차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순자산액-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환급에 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87조의30). 이론적으로는 퇴사원이 순자산의 범위에서 환급을 받으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급에 의해 회사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여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1].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공고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제287조의30 제2항 본문 → 제232조). 다만 환급 후에도 회사에 채무변제에 충분한 유동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환급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담보제공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동조 동항 단서).
4)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의31).
(5) 지분의 상속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퇴사원인이 되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제287조의25 → 제218조 3호). 그러나 정관으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위의 승계 또는 포기 절차는 합명회사에서와 같다(제287조의26 → 제219조).
1. 예컨대,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회사가 환급 후 남은 재산은 12억 원이라도 그 재산이 대부분 휴전선 부근의 임야라면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